김미애 의원, "아동복리 중심의 실질적인 교섭의 범위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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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아동복리 중심의 실질적인 교섭의 범위 규정해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0.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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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화) 공개한 ‘2020년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그룹홈 친권자 교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탁 아동 1만 481명 중 부모 등 친권자가 있는 아동은 7,407명(70.6%)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년 이상 친권자와 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아동’이 2,153명(29%)에 달했다. 3년 이상 친권자와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다.

친권자가 위탁 아동과 교류를 하더라도 전체 교류 횟수 8만 8,704건 중 단순 전화 통화가 7만 2,109건(83%)에 달했고, 직접 친권자가 아동을 만난 면접 교섭은 단 1만 1,911건(13.7%)에 그쳤다.

(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가정보호 실현
(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가정보호 실현

부모 입장에서는 아동을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 맡겼다고 부양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맡겨진 아동 중 대부분은 친권자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미국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입양과 가정위탁 분석 자료(The AFCARS Report)’에 따르면 미국은 가정위탁 평균 기간이 20.1개월로 73%가 2년 이내 종료된다. 5년을 넘은 경우는 6%에 불과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아동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채 아동복지협회 및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매뉴얼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관련 전문가 그룹과 논의해 아동 복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교섭의 범위와 의미를 규정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면접 교섭에 불성실한 부모에 대한 관리방안과 아동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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