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정무역도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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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정무역도시 인증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1.09.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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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의왕시, 공정무역도시 인증
(사진제공:의왕시)의왕시, 공정무역도시 인증

[의왕=글로벌뉴스통신]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9월 23일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무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는 무역형태를 뜻한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5개 기준 ▲공정무역 지원조례 제정 ▲공정무역제품 사용 및 판매 ▲공정무역실천기관 인증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을 만족해야 한다.

의왕시는 2020년 5월 관련 조례를 제정, 2020년 9월 24일 공정무역도시 추진 선포이후 단 1년 만에 이를 모두 달성하고,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1년간 시민 활동가들과 의왕시가 합심하여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과정으로 28명의 활동가를 배출하였고, 올해 5월 1일 레솔레파크에서 350여명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캠페인 펼쳤으며, 20개의 공정무역 판매처와 사용처를 확대·발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기까지 동참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공정무역 마을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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