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내부 직원끼리 업무추진비 60%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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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내부 직원끼리 업무추진비 60% 썼다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9.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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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月 1471만원 수령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지난해 1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업무추진비의 60%가량을 내부 직원끼리 사용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조사위는 1980년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집단 학살·암매장 등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활동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매년 5·18 기념식 때마다 진상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사진제공:조명희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제공:조명희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사위가 29일(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사위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등 주요 간부 3인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업무추진비 3121만여원 중 1868만여원(59.8%)을 조사위 내부 직원 격려·간담회·경조사·자체회의 등에 사용했다.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1027만여원 중 883만여원(86%), 부위원장은 1271만여원 중 670만여원(52.7%), 상임위원은 822만여원 중 314만여원(38.3%)을 내부 직원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을 보면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 직원 간 지출”은 제한돼 있다. “현안 업무 등과 관련한 직원 간담회 등”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업무추진비의 60%가량을 내부 직원끼리만 소진한 것은 과도하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사위 예산은 지난해 78억6000만여원에서 올해 118억9100만여원으로 50%이상 늘었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 위원장은 매월 급여 1131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24만원, 배우자 가족수당 4만원, 직책수행경비 198만원 등 1471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은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와 감사를 피해왔던 위원회들의 방만 운영 실체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초 임기를 2년가량으로 설정한 각종 조사위가 연거푸 운영 기간을 늘려가고 있는 것도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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