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아이사랑 부모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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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아이사랑 부모교육 추진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9.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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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재발방지와 원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아보종),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 부산대·신라대 교수 등과 협업하여 10월 1일(금)부터 약 2개월간 「아이사랑 부모교육」을 시범 운영한다.

부산경찰청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아이사랑 부모교육」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가해부모 중 희망자에 한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아보종이 5주간 10회기에 걸쳐 아동학대 인식개선, 행동적 양육기술훈련 등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은 부산경찰청·아보종·대학교수가 공동제작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 아보종이 위촉한 전문강사가 해당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도 병행 제공한다. 이때 전문가가 교육의 수퍼바이저로 참여, 상시상담 및 사례 감독하며 교육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교육 이후에도 주기적 모니터링(교육 종료 3개월·6개월 이후)을 통해 교육내용이 실제 가정 내 자녀 양육 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코칭해 재발방지에 주력한다. 교육 결과는 체계적인 감수절차를 거쳐 이를 수사단계에서 활용하는 등 향후 처분 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작년 서울에서 발생한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사건 중 약 80%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재학대율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비로소 임시조치·수강명령 등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간 가해부모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피해아동 보호·지원 중심의 대응 방식이 근본적인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부산경찰청과 뜻을 같이 한 부산시의회는 부모 등 아동학대 행위자 대상 교육 근거가 명문화된 ‘부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정종민의원 발의)’을 가결(9. 15.)했으며, 아보종·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22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진행될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부산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및 15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아동학대 가해부모 중 희망자 20명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시범운영한 뒤 결과 분석, 문제점 보완을 거쳐 ’22년부터는 매년 약 200여 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유관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이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개선할 예정이며, 교육대상자 확대 등 전방위적인 부모교육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사랑 부모교육」은 치안행정과 일반행정을 융화시킨 자치경찰제에 부합하는 제도이며,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원가정 기능회복을 목표로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민·관이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조기개입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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