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글로벌뉴스통신] 과천시가 곧 시행될 구 에스트로쇼핑 건물 해체와 관련, 안전사고 방지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24일(금) 밝혔다.
과천시는 9월 중으로 도심지 상업지역인 별양동 1-15번지에 있는 구 에스트로쇼핑 건물의 해체작업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해체공사 허가제 도입, 해체공사 감리 등 제도강화로 상업지역 건물 해체인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안전관리 대책으로 ▶해체공사장 감리자의 필수 확인점검 내실화 ▶상주감리 철저 시행과 수시점검 ▶불법하도급 근절 및 점검 ▶CCTV설치 및 실시간 관제실시 ▶건설기계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소음방지 대책수립, 주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와 소음, 분진 관리 또한 철저히 대비,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 에스트로쇼핑 건물은 21년 7월, 해체허가를 취득, 내년 2월까지 해체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철거 후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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