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미성년자 2,842명, 임대료 5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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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미성년자 2,842명, 임대료 558억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9.2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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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하며 인원과 금액에 있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5년간 1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사진제공:진성준의원실) 진성준 국회의원.
(사진제공:진성준의원실) 진성준 국회의원.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 1인은 연 1,893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휠씬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고,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가 증가했다. 하지만 동 기간 성인의 경우 855,079명에서 1,090,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 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이에 진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 의원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주택전세보증금을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비과세하여 변칙상속·변칙증여의 통로로 악용되어 실거주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있는 만큼, 월세와 동일하게 2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진성준 의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면서,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 과세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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