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강희은 부산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원로의집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목)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부산시 최초로 중구 내 원로의 집 주치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중구의회는 밝혔다.
강희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에는 중구 관내에 있는 원로의 집에서 노인의 질병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최소한의 교육과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과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를 발의한 강 의원은 “중구에는 어르신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 등 접근성이 부족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 어르신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하시는 원로의집에 직접 의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련 교육과 상담, 건강프로그램 홍보 등을 하게 된다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그 제정 목적을 설명했다.
강희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유지와 건강한 노후 생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은 물론 중구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고민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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