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채무조정협약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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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채무조정협약 지지부진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9.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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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채무조정 불가능해 청년세대 신용회복 걸림돌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 올해 상반기 48,352명에 달해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조정 협약의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 간 협약 지연은 청년세대 신용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진제공:유동수의원실)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제공:유동수의원실) 유동수 국회의원.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연체자가 올 7월말 기준 48,352명으로, 2015년 대비 1.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액 역시 2015년 1,468억 원에서 2021년 7월말 2,765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자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계시된 분할상환제도를 보면 약정채무금액의 최초 2%이상, 약정초입금은 분할상환 약정을 위해 채무액의 10%이상을 권장한다고 쓰여있다. 
  
유동수 의원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 원리금을 분할 해 상환한다.”며 “문제는 대학 학자금, 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대출, 연체, 신용불량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의원은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공사 등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되어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교육부 산하인 한국장학재단은 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채무조정이 안된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은 개별 기관의 경쟁적 추심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와 학국장학재단간 채무조정 협약을 서둘러야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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