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부산시의원, “보훈수당 지급범위 확대해 유공자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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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부산시의원, “보훈수당 지급범위 확대해 유공자 처우 개선”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9.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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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특임유공자 포함 전년 대비 보훈수당 대상자 400명 추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태훈 의원 연제구1(거제1,2,3,4동, 연산2,4,5동) 더불어민주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태훈 의원 연제구1(거제1,2,3,4동, 연산2,4,5동) 더불어민주당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김태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5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산에 거주하는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들도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 범위부터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며 조례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4.19 유공자 및 유족, 특임유공자 등이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4.19 유공자는 각각 사망자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상자, 건국포장을 받은 공로자로 나눠 수당을 지급한다. 특임유공자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 훈련을 받은 공로자와 부상자 등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산시는 4.19 유공자 및 유가족과 특임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그동안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만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왔다. 부산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4.19 유공자 및 특임유공자 200명을 포함해 모두 400명이 추가됐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호국영령과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라며 “부산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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