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납품도매업 종사자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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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납품도매업 종사자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9.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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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 의결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찰청의 적극 행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부산시는 13일(월) ‘제14회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1.5t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회장 이정식, 이하 협회) 건의와 부산시의회의 제안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함께 검토·수용한 것으로, 시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적극 대응한 결과이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부산경찰청, 협회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9일, 부산경찰청에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 검토를 요청했고, 부산경찰청은 실증자료 검토 및 관계 전문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개최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 허용 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의결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매출 절벽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고통을 감안하고, 차량정체로 인한 일반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치한 최대한의 배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협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어왔다. 납품도매업 차량의 업무 목적 주·정차 소요 시간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소통간담회를 열고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과 각종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박형준 시장은 그동안 납품도매업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차 단속에 대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부산경찰청과 도로교통 고시 개정을 위한 협의를 강조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부산경찰청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말, 주정차 허용 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고시 개정이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납품도매업은 모든 산업분야와 관련된 유통산업의 중심축인 만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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