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부산 첫 ‘협치 조례’ 제정으로 시민동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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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부산 첫 ‘협치 조례’ 제정으로 시민동행 시작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9.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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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진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진구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가 구민들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협치 실현을 위해 ‘협치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협치시대를 개막한다.

부산진구는 오는 1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공포한다고 13일(월) 밝혔다.

조례는 부산진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부산진 동행추진단의 설치, 민관협치 활성화 등 총3장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구는 내년부터 구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로 구성된 부산진동행추진단을 운영함으로써 협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정책과정 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조례안에는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협치 관련기관 제도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부산진구는 앞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한 정책결정 및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할 때 구민과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협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시민 참여에서 권한으로, 공감에서 협력으로 시민과 행정이 동행하는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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