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조상 땅 찾기’ 재산조회 서비스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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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조상 땅 찾기’ 재산조회 서비스 큰 호응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9.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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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301명이 1,034필지 토지소유 현황 확인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재산조회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6일(월) 밝혔다.

(사진제공:금천구) 금천구, '조상 땅 찾기‘ 재산조회 서비스 큰 호응.
(사진제공:금천구) 금천구, '조상 땅 찾기‘ 재산조회 서비스 큰 호응.

 구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954명 중 301명이 1,034필지의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재산조회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 여부를 알 수 없을 경우 신청하는 무료 서비스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또는 호주 승계자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 밖에도 본인 소유의 토지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해 각종 재산신고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은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거쳐 토지와 집합건물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던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인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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