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네이버 임금 체불 1인 최대 1억1,869만원"신속처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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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네이버 임금 체불 1인 최대 1억1,869만원"신속처리 기대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9.0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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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노동자 생계와 직결, 네이버는 의지를 가지고 신속히 청산해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네이버(주)」특별근로감독 임금체불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3년간(’18.7~’21.5) 총 미지급금은 86억 7,160만원, 임금체불 누적 건수는 15,810건, 1인 최대 금액은 1억 1,8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 사실 및 금액 등이 확인된 이후, 사법처리는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사측을 대상으로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수차례 지도(‘21.7.27, 8.10, 8.13, 8.18, 8.19, 8.24)했음에도 네이버는 아직까지 임금체불 금액을 청산하지 않았으며, 청산 계획 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특별근로감독에 따른 네이버 임금체불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단위: 원,누적인원,건)​​​​​​​​​​​​​​(자료제공:임이자의원실)
자료: 고용노동부(단위: 원,누적인원,건)​​​​​​​(자료제공:임이자의원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년간(’18.7~’21.5) 임금체불 누적 건수는 총 15,810건으로 연장근로수당 9,485건, 야간근로수당 4,238건, 휴일근로수당 2,087건, 1인 최대 금액은 118,697,864원, 1인 평균 2,133,760원이 미지급됐다.

임 의원은“네이버는 21년 2분기 영업수익 1조 6,635억원, 영업이익 3,356억원을 올리는 등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수차례에 지도에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며,“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네이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루빨리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하며, 얼마 전 안타깝고 비극적인 네이버 직원 자살사건 이후 폭언․폭행․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 노동법 위반도 다수 적발된 만큼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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