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인동 공대위,"안양시,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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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동 공대위,"안양시,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 제기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1.08.24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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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안양시 동안구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안양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8.23.
(사진제공: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안양시 동안구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안양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8.23.

[안양=글로벌뉴스통신]안양시 동안구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를 위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원고1)(공동비대위원장 이문수 前안양시의원,이승경 前안양시의원),원고2)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 이인주(시민운동가),원고3)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지킴이 카페지기 이정국 (새지평연구원장),원고4) 일조권침해 피해자 대표 송한진(전비대위공동대표),원고5) 장거리시외버스이용자 대표 황지연(경제학박사),원고6) 꿈마을외 주민 비의견청취자 대표 최정인(사회복지학박사),원고7) 안양시의회 비의견청취자 대표 방극채(전안양시의원),원고8) 승용차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안양시민 대표 김우중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안양지회 사무국장) 등은 8월23일(월)오후 안양시장(시장 최대호,이하 피고)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사건2021구합 71367)에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중요한 기반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이 안양시장의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 폐지)으로 무효화될 위기에 처하였다면서 피고가 2021.5.28일 고시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중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 대 18,353.7㎡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지한 부분을 취소할것을 요청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아래의 내용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안양시장은 2021.5.28일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 대 18,353.7㎡에 대한 도시관리계획(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 결정하고,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안양시 고시 제2021-127호로 이를 고시하였다.안양시장은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을 폐지하고, 용적률 800 % 이하 건축이 가능한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안양시민 뿐만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공익성이 침해 되었고,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과도한 사익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행정재량이 남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나아가 안양시장의 처분에 이르는 절차에서 주민이 제출한 정당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누락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이처럼 안양시장의 대체부지 마련이 없는 자동차정류장 용도 변경(폐지) 결정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행정소송법 제27조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첫째, 국토계획법상의 안양시민의 공익을 침해하고 특정 기업의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같은 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
 
법 제3조에서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교통 · 수자원 ·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둘째, 주민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민의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국토계획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 하였다.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관할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타당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셋째, 안양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이행하지 않아 국토계획법 제28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
 
법 제2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면 관할 시장은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안양시민들의 뜻을 모아 안양시민의 숙원사업인 안양종합 버스터미널이 반드시 설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편집자 주)안양시장을 비롯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반론이 있을 경우 기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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