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GNA)이남길 공인회계사, 세무이야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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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GNA)이남길 공인회계사, 세무이야기 -7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8.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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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남길 상무이사(現, 삼덕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 KICPA)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남길 상무이사(現, 삼덕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 KICPA)

[서울=글로벌뉴스통신]종업원급여 중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지난 1회 칼럼에서 설명드렸던 스탁옵션도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종업원 급여라 하였지만, 최근들어 기업들간 종업원의 이직이 활발한 상황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이 번 칼럼은 실제 기업의 자금집행과 직결된 단기종업원급여(임금, 유급연차휴가 등), 퇴직급여, 해고급여를 제외한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들 중퇴직급여제도중 간단한 확정기여형(DC)보다는 확정급여형(DB)에 대해 아래의 사례를 들어 좀더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기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8조 ①항의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전에는 상기 퇴직급여법 대로 평균임금에 근속기간만큼 일시금명목 퇴직급여부채를 계상하였었다. 이는 근로자가 모두 퇴직을 하는 경우를 가정하지만, 실제 근로자는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기에 적절한 퇴직급여부채를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 규정이 보험수리적가정변수(1019호 문단 76, 인구통계적가정+재무적가정이 서로 양립함)을 통한 평가방법을 사용한 종업원급여 규정인 것이다(1019호). 아래 그림의 경우 기업에는 A씨, B씨, C씨, D씨가 근무하고 있고, 모두 입사시 연봉계상의 임금인상률은 모두 상이한 상황이며 향후 예상되는 근속기간도 빨강색 점선과 같이 상이하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B씨(부장)의 경우, 입사 1년차에 월보수 100, 매년 임금인상률 7%, 기대되는 급여기간이 5년이라 가정하고5차 연도말에 퇴직한다고 생각해보자. 입사이후 5년 시점의 월급여는 100X1.07X1.07X1.07X1.07=131 이 된다. 퇴직급여는 5년근속이므로 131X5년=655 이 된다. 5년동안 정액법으로 배분(1019호 문단 70)하면 5년동안 매년 655/5년=131 만큼 부장 직급의 매월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 된다. 이 방식을예측단위적립방식(근무기간마다 추가적인 급여수급권 단위, 1019호 문단 68)이라 한다.

5년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매년 131이 5개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자주 이직을 하면 입사시점부터 부장월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포기되는 금액은 아래의 를 합산한 31+24+17+8=80만큼 이직으로 인한 손실을 보게 된다. 장기근속을 하는 것도 재태크임을 알 수 있다. 

상기 [ⓐ, ⓓ]에서 기대퇴직시점인 5년 시점에 생성될 655 중 1년차분 131에 대해 잔여기간 4년만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89, 2년차분은 131에 대해 잔여기간 3년만큼 현재가치 환산하면 98, 3년차분은 131에 대해 잔여기간 2년만큼 현재가치 환산하면 108, 4년차분은 131에 대해 잔여기간 1년만큼 현재가치 환산하면 119, 5년차분은 기대퇴직시점으로 할인되지 않는 131이 되는 데 이를 매 년도말 당기근무원가(당기손익)로 인식하게 된다 (1019호 문단 68). 또한 당기근무원가는 퇴직급여 손익반영을 통하여 기말 확정급여채무를 구성하게 된다.

예시 수치에는 각종 보험수리적 변수(인구통계측면의 이직률 근속기간등+재무적가정의 임금상승률, 할인율 등)의 유지를 가정하나 기말에는 업데이트되어 변경될 수 있게 된다. 이때 보험수리적 변수 변경시 재측정요소의 변경이라 하고, PL(손익)이 아닌 OCI(기타포괄손익)을 구성한다.

상기 []에서 1년차의 확정급여채무1년차 당기근무원가 현재가치 반영)에 대해 할인율을 고려하여 이자비용(이자원가)을 측정하고 매년 말 확정급여채무에 반영하게 된다. 역시 변수는 변경될 수 있게 된다.

상기 []에서 상기 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기초확정급여채무를 고려하여 기말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데, 흔히 알고 있는 매 보고기간말 전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는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값이 다를 수 있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흔히들 기말 퇴직충당추계액의 수치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1019호에 위배된다. 1019호 종업원급여 규정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보험계리인의 참여를 권장한다.

실무적인 이유에서 보고기간 말 전에 퇴직급여채무의 평가를 보험계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평가일과 보고기간 말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거래와 그 밖의 중요한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보험계리인의 평가 결과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19호 문단 59). 이때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된다. 는 당초 보험수리적 변수 (기존 인구통계적 변수인 이직률등+재무적 변수인 임금과 물가상승률 등)를 통해 측정된 수치인 반면, 는 기말시점으로 업데이트된 보험수리적 변수 로 측정된 수치로 상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차이를 손익(PL)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OCI, 이익잉여금 BC66)으로 처리한다. 물론 중간중간 퇴사자 지급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편의상 생략하였다.

상기 []에서 기업과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은 확정급여제도에 따른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거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기업의 채권자가 이용할 수 없다 (1109호 문단 8). 기말확정급여채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② 항의거 퇴직연금가입을 통한 손금(부채)인정이 가능하기에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는 사외적립자산의 인식과 측정이 중요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면 해당 사외적립자산을 감액하여야 한다 (1019호 문단 115). 감액관련 판단과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기준서는 사외적립자산 종류별로 세분하고, 각 종류의 사외적립자산을 활성화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으로 다시 세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투자성과 및 투자위험을 기업이 부담을 하고, ⓓ>ⓕ 인 경우 기업이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경우는 확정급여형(DB)이라하고,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투자성과 및 투자위험을 종업원이 부담을 하고 ⓓ>ⓕ 인 경우라도 기업이 추가로 납부하거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경우는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상기 []에서 기업은 “종업원에게 지불하여야 할 채무 기말확정급여채무” > “ⓕ보험사로부터 받는 사외적립자산(적격보험계약) 공정가치 측정치(1113호)” 인 경우는 과소적립액이고, 반대의 경우는 초과적립액이다 (1019호 문단57). 과소적립액 만큼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표시(1019호 문단 57)되며, 초과적립액의 경우는 전액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환급받거나 미래 납부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1019호 BC101)만큼만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그 외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면, Step Ⅰ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 산정: 기말확정급여부채 VS사외적립자산 비교) Step Ⅱ (PL인식:당기근무원가+과거근무원가 정산손익+이자원가+사외적립자산 손익 &자산이익상한효과내 손익)  Step Ⅲ (OCI인식:기초 기말 확정급여채무 보험수리적가정변수 변동손익 + 자산이익상환효과 중 PL인식외금액). 칼럼으로 보고기간 말 자산부채 실질적인 변화 검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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