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소방‧안전분야 장비 마련 근거법 국회 첫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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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소방‧안전분야 장비 마련 근거법 국회 첫 문턱 넘어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7.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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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지난 2월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개월간 논의 끝에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9일(목)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제49조)전기안전‧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사‧연구‧홍보사업’에 대해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최종 합의됐다.

지난 2월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와 연구, 홍보, 소방장비 보급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일정 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과징금이 재원이다.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조성에 목적을 둔 예산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지난 2001년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처음 설치된 뒤 2019년을 기준으로 기금운용 규모가 4조4700억원을 넘어섰다. 매년 2조원 이상 수납되는 이 기금은 2029년엔 무려 10조3398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주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나 전력 관련 R&D(연구개발), 발전 소주변 지역지원, 농어촌전기공급지원, 전기안전관리 등에 쓰이는 기금을 소방활동에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 골자다.

국가화재정보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42만6521건의 화재 중 전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23%(9만8662건)로 부동의 1위인 부주의 49%(20만8937건) 다음으로 높다. 전기화재 재산피해액도 전체 4조4천억원 중 9626억원으로 22%를 차지한다. 이 역시 43%(1조9085억)인 원인 미상 화재 다음으로 큰 액수다.

특히 2019년 축구장 1700개가 넘는 크기의 산림(1227㏊)을 잿더미로 만들고 2명의 사망자와 1366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강원도 고성 산불도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발생한 전기화재로 결론났다. 법안은 이런 전기화재의 위험성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소방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한 셈이다.

이 법안은 전기화재의 현실을 반영한 ‘화재발생원인자 부담원칙’의 개념을 갖는다. 화재를 일으키는 주원인 중 하나인 담뱃불의 위험성을 고려해 흡연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유사하다.

이주환 의원은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활동 비용에 대한 전기 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까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전기 화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전기 화재가 부주의 다음으로 많은, 이 법안의 소위통과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부합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아직 부족한 소방장비 확충 등에 전력기금이 투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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