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법적 근거,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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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법적 근거,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7.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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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론준비기일은 물론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었던 영상재판이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에게 확대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피고나 증인은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는 경우, 혹은 전염병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재판에 출석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집 근처나 직장 근처의 법원에서 비디오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재판에 출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증인신문절차·공판준비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증인’의 경우, 해당 법원에 가지 않고 집 근처나 직장 근처의 법원에서 비디오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기상 의원은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법원의 재판이 무척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4차 대유행에 접어들어 재판이 더욱 늦어져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영상재판의 확대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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