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집합 금지명령 위반업소 적발
상태바
부산경찰, 집합 금지명령 위반업소 적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7.26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부산경찰) 집합 금지명령 위반업소
(사진제공:부산경찰) 집합 금지명령 위반업소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경찰서는 25일(일) 22:34경 진구 소재 00노래주점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출동 업소주변들을 확인한바 출입문은 시정 된상태로, 에어콘 실외기 작동 소음등이 들려 문개방등을 요구하였으나 갑자기 실외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원등을 내린것으로 판단 출입문을 강제 개방 적발 하게 되었다.

건물 외부 예상 도주로 등을 봉쇄한 후 소방에 요청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 업주 A00(20대,남), 종업원등 3명은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단속, 손님 11명은 부산진구청에 통보하였다.

경찰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별명시까지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