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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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7.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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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수영구)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사진제공:수영구)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반려동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금)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변경 신고 위반 시에도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 신고대상은 반려동물 소유자 및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와 등록대상 동물이 사망할 경우다.

수영구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정보를 신고하면 미등록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고,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인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 미등록 및 소유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우리 구의 경우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이 전액 무료로 지원되는 만큼 아직 반려견 동물등록을 못 한 구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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