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대표 발의 '체육인복지법','스포츠기본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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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대표 발의 '체육인복지법','스포츠기본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7.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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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복지법’과 스포츠 분야를 총괄하는‘스포츠기본법’, 각각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용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이 각각 대표발의한「체육인복지법」과「스포츠기본법」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체육계 오랜 숙원이었던 체육인들의 복지 증진과 국가 정책으로 스포츠권을 확립하고 진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사진제공:이용 의원실)이용 의원 본회의 사진.
(사진제공:이용 의원실)이용 의원 본회의 사진.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으로 활약했던 이용 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그동안 체육 분야의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故최숙현 선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체육계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통과를 주도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안정적으로 도쿄올림픽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훈련과 수당 지급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체육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들도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통합함과 동시에 복지사업 내용과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스포츠 분야를 총괄하는 내용으로, 여·야·정 모두의 공감 속에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체육인 복지법」의 경우 △ 체육인 지위와 권리 보장 △ 체육인 복지시스템 구축 △ 체육인 복지를 위한 실태조사 △ 체육인들의 진로·창업 지원 △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 보상 △ 은퇴 체육인들의 의료비·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스포츠기본법」통과로 체육과 관련해 여러 법률에 흩어져있던 내용을 총괄하는 모법(母法)이 마련되고 △ 스포츠에 대한 정의 규정 △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 국가와 지자체의 스포츠 분야별 정책 추진 의무화 등 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적 체계가 갖춰지게 됐다.
  
이용 의원은 “현장 경험을 살려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 며 “그동안 19·20대 국회에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던 체육계 숙원 사업들을 직접 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이용 의원은 “이번 법률안의 통과로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 확대와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실제 체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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