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천안함 전사자 자녀 유족 보상금 수급 연령 24세 상향법 발의
상태바
이주환 의원, 천안함 전사자 자녀 유족 보상금 수급 연령 24세 상향법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7.24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3일(금)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24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몰군경 유족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자녀가 받는 경우, 자녀가 만19세까지만 수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시점에서 독립된 경제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최소한의 국가 지원마저 끊긴다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도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 24세로 상향해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최소한의 국가 지원 하에 생계를 꾸리고 독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주환 의원은 “어린 나이에 아버님과 어머님을 떠나보낸 정모군의 슬픔에 감히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큰 희생을 한 국가유공자의 아픔을 국가가 보듬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입법적·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