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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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 운영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1.07.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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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음성군청)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 운영
(사진제공:음성군청)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 운영

[음성=글로벌뉴스통신] 음성군은 반려견 소유주의 적극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수) 밝혔다.

군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2개월령 이상)부터 30일 이내에 관내 동물병원에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 대상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 및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규 등록은 지역 내 동물병원으로, 변경 신고는 음성군청 축산식품과 농축산식품팀(☎043-871-3722)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중순부터 2주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미등록 반려동물을 소유한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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