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임금·하도급대금등 체불방지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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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임금·하도급대금등 체불방지 법 개정안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7.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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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심상정의원은 오늘(7월 9일, 금) 건설업 임금과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심상정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심상정 국회의원..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년 6월부터 공공사업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지불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쳐서 공사대금과 노무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서 건설사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여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 때문에 노조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체불방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이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는 현재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시스템과 연계된 전용계좌를 압류방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용 중인 대금지급시스템(체불e제로)을 개편하여 특수계좌를 신설, 건설사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다.

위와 같이 대금지급시스템이 개편이 된다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는 더이상 체불위험 없이 지급보장이 가능하여 건설사업자의 지급보증서가 필요 없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체불 상황을 가정한 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남아있어 예산 낭비와 건설사의 업무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남아있어 제도의 정착과 확산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서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심상정의원은 설명하였다. 덧붙여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불 없는 대금지급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국가 예산 절감과 관행화된 건설업계의 체불도 줄어들 것”이라고 심상정의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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