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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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6.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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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투표 선거인, 거소 투표 후 선관위 우편 발송 가능하도록 개정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의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법은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의 경우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투표소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별로 3개소 이내로 설치하고 운영되어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투표 접근성이 좋지 않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가별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55개국 91개 재외공관에서 선거가 중지되어 재외선거 투표율이 23.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설훈 의원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어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필요한 경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현재 OECD 37개 국가 중에 30개 국가가 우편투표를 도입해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전 세계적인 돌발사건으로 인하여 투표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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