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여성민우회, 디지털성범죄 강력처벌을 요구 릴레이 피켓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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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여성민우회, 디지털성범죄 강력처벌을 요구 릴레이 피켓시위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1.06.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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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군포여성민우회)경기여성단체연합과 군포여성민우회가 지난 5월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N번방 가해자에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군포여성민우회)경기여성단체연합과 군포여성민우회가 지난 5월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N번방 가해자에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군포=글로벌뉴스통신] 경기여성단체연합이 속칭 N번방 가해자 ‘흑통령’ 신씨와 ‘와치맨’ 전씨의 항소심 선고에 앞서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16일(수) 성명을 내고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과 가해자들에 대해 강력처벌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은 “텔레그램 N번방 범죄가 사회에 알려진 이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며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가 불법촬영과 성착취물 등 강간문화를 눈감아주는 행위를 지속해 온 결과이며 범죄가 뿌리내릴 수 있었던 이유에는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N번방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피해자의 고통을 ‘여론재판’이라고 표현하는 가해자에 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가해자 ‘흑통령’ 신씨와 와치맨’ 전씨의 재판이 이어져 왔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신씨는 승려 신분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착취물 8000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의 게시물 가운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여성단체연합 회원들과 군포여성민우회 회원들은 지난 5월 7차 릴레이피켓 시위에 나서는 등 가해자들의 강력처벌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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