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부산시의원, 조례 실효성 확보위해 학교현장 교육복지사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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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부산시의원, 조례 실효성 확보위해 학교현장 교육복지사와 논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6.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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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정화 의원 (수영구1, 더불어민주)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정화 의원 (수영구1, 더불어민주)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이정화 의원(수영구 제1선거구)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동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97회 정례회에서 발의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에 관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003년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전국 최초로 부산지역 12개 학교가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2009년에 10개 지역으로, 2015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지난해 기준 초․중 446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핵심 사업전담인력인 ‘교육복지사’는 현재 133명이 배치되어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11년 특별교부금 사업에서 보통교부금 사업으로 바뀌면서 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었고, 사업내용과 방향을 교육청이 정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사업의 근거가 되는 교육부 훈령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사항, 사업내용, 전담부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복지사를 중심으로 ‘사업의 실효성․연속성 기반 확립’ 및 ‘지역기관 협력을 위한 교육복지센터 설치 등 지원체계 필요’, ‘교육복지사의 안정적 업무환경 보장’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사업학교 지정 및 대상학생 선정, 교육복지사 배치 및 전담업무 명시, 연수․실태조사․관련연구 수행,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원 조직 및 기구로 전담부서 설치 및 사업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으로 교육복지사를 포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복지사업의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취약학생 지원과정에서의 다양한 사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전산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도록 한 것도 눈여겨볼 항목이다.

이 의원은 현장 기반의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난 5월 복지분야 교수 및 교육복지사와 ‘실무자 협의회’ 등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구상하는 중이다. 이정화 의원은 “교육복지사분들과의 간담회에서 ‘시범사업 추진 당시 부산이 선도하던 사업이 어느 순간 사업의 목적을 상실하고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반성이 있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활력을 찾고 교육복지사의 열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고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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