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GNA)안양문화원의 부끄러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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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GNA)안양문화원의 부끄러운 행정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1.06.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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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글로벌뉴스통신]안양문화원(원장 전풍식)은 직원A씨가 1억 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하여 징역1년에 횡령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받았다. 

그런데 안양문화원은 직원A씨의 어머니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고 민,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합의는 공익법인의 재산처분행위로 안양문화원에서 재산의 처분은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즉,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심의 결정과 안양문화원 정관 제24조 제3호에 규정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 심의 결정도 총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보조금과 관련된 안양시의 감독조치는 물론 정관에 위배된 일반적인 재산처분행위에 대해서는 재산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법상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효력을 다투어야 할 문화원 이사들은 방관하는 사이에, 지도감독조치를 해야 할 안양시는 주의 조치 행정처분을  끝낸 것으로 알려져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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