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 의료기관 환기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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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 의료기관 환기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6.1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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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시)은 지난 6월 14일(월), 병원 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의료기관에서의 메르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의료법에는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환기시설의 유지‧관리 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최종윤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 실태조사 결과(제출일 `2021. 4. 20)’에 따르면,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41곳(4.1%), 환기시설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곳이 116곳(6.9%), 매뉴얼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곳이 341곳(30.6%), 업무일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 330곳(29.5%)으로 나타나,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환기시설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기시설 설치 대상기관 중 40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84명이 발생했기에, 병원 내 환기시설 유지‧관리에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에 환기시설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감염 감염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환기시설의 설치, 운영 및 정기점검에 대하여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의 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종윤 의원은, “몇몇 의료기관들이 환기시설이 고장났음에도 방치하거나 수년간 기본적인 청소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세계적인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최종윤 의원을 비롯하여, 김민석, 김성주, 김승남, 남인순, 양경숙, 양이원영, 이원욱, 조오섭,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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