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1 하계 학술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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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1 하계 학술대회' 성료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6.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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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기업회생 새 패러다임의 모색'을 대주제로 회생,파산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사진제공: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1 하계 학술대회' 성료
(사진제공: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1 하계 학술대회' 성료

[서울=글로벌뉴스통신](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회장 엄덕수)는 6월 11일(금) 13:30분부터 16:30분까지 'COVID-19 시대, 기업회생 새 패러다임의 모색'을 대주제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주최하고 주식회사 덕양유엘씨가 후원하여 2021년 하계 학술대회를 열었다.

코로나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파산 상태의 기업이 속출하는 등 급격한 사회 구조의 변화속에서 회생·파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으며,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COVID-19로 인하여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한 비대면 학술대회를 실시했다. 

경찰대 김성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학회 총무이사인 성준호 가천대 법과대 교수가 진행을 총괄하였다.
 
엄덕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채무자회생법은 기사회생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오늘 이 회생법 학술대회의 성공이 학회는 물론 한국 회생 제도의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주제는 박승두 청주대 법학과 교수가 '기업회생절차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주제로 발표했는데 박교수는 법원이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판단한 사례를 들고 해당 판결의 위법성과 채무자회생법의 법리 검토의 미흡을 질타했다. 
 
지정 토론은 맹철규 대진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배영석 진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맡았다.  

제2주제는 김승래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가 '채무자 회생·파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채무자 회생·파산제도의 절차, 채무자 회생·파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별면책제도 등을 발표하였다.  

지정토론은 학회 부회장인 윤덕주(51·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와 장완규 송담대 법무경찰과 교수가 맡았다.

학술대회에 참관한 (사)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이사장 안청헌 법학박사는 “이번 학술대회의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 한계 중소기업들에게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업을 재건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의 학술지 편집위원장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는 "우리 학회의 등재후보지인 '회생법학'을 내년에 등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투고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지난 4월에 열린 학회 정기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학회정관을 보고하고,수석부회장과 차석부회장에는 이상진 법학박사(금융연수원교수, 기업은행 부행장 역임),이춘원 광운대 법대교수(집합건물법학회장 역임)를 각각 인준했다.

그리고 2021년 사업계획과 학회 재정 안정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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