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전 보좌관 A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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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전 보좌관 A씨 구속기소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6.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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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글로벌뉴스통신]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제3부(담당검사 고은진)는 2021.6.11.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의 전 보좌관 A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구속기소했으며, 배우자 B씨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하였다.

전해철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인 2019년 4월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3억원에 매수하였다. A씨 부부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었다. 당시 A씨 부부는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가 산 땅은 현재 12억원 남짓으로 매입가보다 4배가량 올랐다(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에서 최초로 의혹 제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021. 3. 18. A씨 부부를 경기도남부경찰청에 고발하였고 이 사건은 강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통해 A씨를 업무상비밀이용혐의로,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2021형제12529호)에 구속송치하였다. 이 사건을 2021. 5. 27. 접수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21. 6. 11. A씨를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구속기소하였고, 배우자 B씨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하였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전해철 장관은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닌 그의 지병을 이유로 보좌관직을 면직처분한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사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가짜뉴스라고 형사고소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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