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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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1.06.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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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보령시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보령시청

[보령=글로벌뉴스통신] 보령시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분포, 고용구조 등을 파악해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대상은 국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일반사업체 및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로 모두 8087개 사업체가 해당되며,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종사자수, 소재지 등 13개 공통항목과 연간생산량, 영업시간, 이용 인원수 등 24개 특성항목으로 총 37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통항목에 운영장소가 추가되고 특성항목에 무인결제기기(키오스크) 도입여부, 배달판매 여부, 디지털플랫폼 거래 여부, 편의시설 개수 등 4개 항목이 신규 추가됐다.

또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하여 기존의 물리적 장소가 있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통계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소규모 사업체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조사를 축소할 예정이다.

조사는 대면조사(6월16일~7월30일)와 인터넷조사(6월14일~7월9일)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사업체는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고, 인터넷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조사원에게 참여번호를 받은 뒤 경제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조사관리자 7명과 조사원 26명을 공개 모집해 지난달 조사표 작성 및 현장 조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대면조사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일정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통계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잠정 결과를 거쳐 2022년 6월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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