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44억대 사기행각 벌인 무속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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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44억대 사기행각 벌인 무속인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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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경찰) 44억대 사기행각 벌인 무속인
(사진제공:부산경찰) 44억대 사기행각 벌인 무속인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경찰서는 흉사(凶事0,단명(短命)등을 겁박 44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무속인을 검거 특가법 및 사기등의 혐의로 A00(40대,여)를 구속 송치하였다고 9일(수) 밝혔다.

A00은 00보살이라는 법명을 사용하는 무속인으로 아파트 게시판, 당근마켓등에 홍보글을 게시해 영업하면서, 광고글을 보고 신당을 찾아온 피해자 B00(60대,여) 등 40여명을 상대로,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 '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식이 무당될 팔자다'등 가족들에게 중대한 위험이 닥칠것처럼 불안감을 조성 700여회에 걸쳐 액막이 기도비 명목으로 4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A00씨는 2011년도부터 10년간 1회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편취 계속 정성이 부족하다며 겁박해 추가 기도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진경찰서는 다수의 피해사례 고소가 접수되어 추가 피해를 막기위해 부산진 지능수사팀에서 신속 수사를 전개하여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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