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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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행정명령’ 발령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1.06.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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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행정명령 발령, 과원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병 월동처 관리 등 실시 의무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 가능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과수화상병이 안동시에서 경상북도 내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7일(월)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 했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는 과원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작업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과 이력 관리,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발생과원 농업인의 미발생과원 방문제한 및 잔재물 이동금지,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식물체가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어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으로 4일 안동에서 경상북도 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행정명령’ 발령
(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행정명령’ 발령

이에 따라 포항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상황실장으로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공고, 관내 과수농가 긴급예찰, 식물방역 감시원 활동 강화, SMS발송, 읍면별 현수막게첨, 안내문발송 등 화상병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행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도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공급·살포했으며, 4월부터는 기술보급과 및 식물감시원이 상시 예찰활동을 진행해 왔다.

김극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 농가에서는 화상병 발생지역 및 우심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7일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 우리시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시에는 누구든지 포항시농업기술센터(☎054-270-3991)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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