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13.2.25-3.22, 제네바)는 21일(현지시각) "북한인권상황"결의를 채택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를 1년 연장하는 한편,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수용소‧고문‧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지난 2008년 11월부터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며,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를 통한 조사위원회 설치가 북한인권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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