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코로나19 특별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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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코로나19 특별 집중점검 실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6.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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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해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특별집중점검 실시
(사진제공:김해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특별집중점검 실시

[김해=글로벌뉴스통신] 김해시에서는 최근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을 통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방역수칙이행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에 앞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유흥시설 742개소는 6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자진휴업 중에 있으며, 내외동·구산동 소재 노래연습장 66개소에 대해서는 1일부터 7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중에 있다.

오는 3일부터 노래연습장 206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공무원 50명이 참여해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및 080안심콜 체크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거리두기 실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포스터 게시 및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유흥·단란주점·홀덤팜·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의무화하는 행정명령으로 이번 달 2일 기준 누적 1,447명 검사를 실시 완료하였고, 유흥주점에 자가검사키트 2,200개를 배부하여 자가검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오는 9일부터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의 운영자‧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대상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운영할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며,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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