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소방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사항은 소방시설 시공·감리 위법행위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체의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감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엄준욱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공사현장의 위법·부당행위의 엄정한 단속을 통하여 소방시설업자의 법령준수 및 자율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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