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 "국민 주거환경 위협하는 임대차3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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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의원, "국민 주거환경 위협하는 임대차3법을 폐지하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6.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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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2억 6,092만원까지 오르며 한국부동산원이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1월 이후로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4년여만에 25.7%가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 9,347만원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10년 이상 한푼도 쓰지않고 모아야 하는 수준이다. 

많은 국민들이 비싼 아파트 전세가격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지만, 이들 또한 역대급 전세가격을 갱신하고 있어 국민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평균 전세가격은 1억 1,915만원(5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격은 1억 6,726만원(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규제정책들로 가뜩이나 전세가격이 폭등하던 상황에서 주택임대차 3법까지 시행되면서 전세가폭등은 물론이고, 얼마 없던 전세마저도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된 9개월 동안의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는 직전 9개월에 비해 22.68%나 줄어들었다.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정상적인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에 전세매물이 부족해지고, 부족한 전세 공급으로 전세가격이 치솟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들어진 임대차3법이 집주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피해만 보고 있는 임대차3법은 이미 그 의미도 목적도 잃어버렸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임대차3법은 즉시 폐지해야 하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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