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간사업자 등 하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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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간사업자 등 하천점용료 25% 감면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5.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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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글로벌뉴스통신]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25%를 감액 징수한다.

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지방하천 등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천점용료를 25%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규모는 사업자별로 2021년도분 하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충북도는 2021년도 연간 하천점용료 15억5400만원(2,262건) 중  3억 6,800만 원(1,479건)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민간 사업자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지난해 총 3억 7,000만 원(1,436건)을 감면했다

충북도 음치헌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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