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부산동구의회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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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부산동구의회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제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5.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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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동구의회) 김선경 의원(국민의힘, 동구나 수정5동, 좌천동, 범일1,2,5동)
(사진제공:동구의회) 김선경 의원(국민의힘, 동구나 수정5동, 좌천동, 범일1,2,5동)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동구의회 김선경 의원(국민의힘, 동구나 수정5동, 좌천동, 범일1,2,5동)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95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부산시에서는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비 보조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김선경 의원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관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협동조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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