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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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5.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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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달곤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달곤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달곤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은 26일, 코로나19 사태와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각종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를 대비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식량자급률이 OECD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어업 관련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독감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어, 농어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중 올해 일몰 예정인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 대부분을 향후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세특례 연장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농어민의 융자, 예금 인지세 면제 △농어촌 상시거주 목적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 등 올해 종료될 예정인 조세·지방세 특례 대부분을 향후 5년 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달곤 의원은 “농어업 분야 과세특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어가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며,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지속가능한 영농·영어 활동을 위한 충분한 과세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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