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
전용기 의원, “저 역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채무자 중 한 명”
전용기 의원, “저 역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채무자 중 한 명”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성적’과‘신용 요건’이 폐지되었으며, 학자금 대출한도와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대학원생도 대출 대상에 포함하여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존재해왔다.
전용기 의원은 “저 역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채무자 중 한 명”이라 말하며 “고등교육의 기회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리 주어져선 안된다.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의 어려움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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