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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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수정가결’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5.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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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는 2021년 5월 12일(수)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컴팩트시티’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역세권 일대의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인 보라매역 역세권은 내년 신림선(보라매역)이 추가 개통되면 환승역세권으로의 기능 강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에 해당 지역을 근린상업 중심지로서 육성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지소 및 창업지원시설 조성을 골자로 한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제공:서울시)위치도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사진제공:서울시)위치도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주요 결정사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이며, 향후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계획(안):서울특별시 제공.
(사진제공:서울시)사업계획(안):서울특별시 제공.

이번 보라매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시범사업 5개소 중 네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후속 추진 중인 1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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