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 2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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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 2법’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5.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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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 운행 중인 차량 대상으로 노상검사 제도 도입
자동차검사기간 6개월 경과 시 번호판 영치 가능,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도 단속

[서울=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1일(화)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안전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의원, 사진=문진석의원실 제공)
(문진석의원, 사진=문진석의원실 제공)

현재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약 4.6%에 해당하는 113만대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약 76만대에 달한다. 특히 미수검 차량 중 약 42.1%가 승합·화물차로 나타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도로에서 직접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 자동차점검명령 대상차량이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기간이 6개월 경과 한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은 관련 공무원 또는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진석 의원은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는 매년 2,717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43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수시검사제도를 통해 2050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하고, 교통사고를 줄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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