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부산시의원, ‘부산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에 관한 조례’ 통과
상태바
김광명 부산시의원, ‘부산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에 관한 조례’ 통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5.08 0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2)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2)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였다.

김 의원은 “201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회원국 내 두번째로 많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3%가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날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고 하여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채용형태를 막론한 모든 직원들이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격권 보호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여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조례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매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상담, 사실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교육감은 변호사, 노사전문가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뿐만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사항을 담고 있어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현실적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