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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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확대 추진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05.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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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영제 의원실)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하영제 의원
(사진:하영제 의원실)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하영제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5월 6일(목)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댐 하류 취약 지구와 연안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여름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하영제 의원이 지난해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류 지역과 연안지역의 수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방류 및 예비방류를 통하여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남강댐의 경우 유역면적이 넓고 접시형댐 구조로 담수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과다방류로 인한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홍수 피해가 막대했다. 

한편 작년 홍수 피해가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어업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댐 과다방류 방류량이 증가하면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의 농경치 침수, 저염분수로 인한 어업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댐 과다방류 등으로 피해가 야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하류 취약 지구와 연안지역 등에 대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현재 하천정비사업 예산편성은 홍수피해를 당한 후 지출되는 막대한 보상비와 복구비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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