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중소기업중앙회,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상태바
IBK기업은행-중소기업중앙회,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5.03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IBK기업은행) 최초 비대면 동반성장협력대출,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업무협약
(사진제공:IBK기업은행) 최초 비대면 동반성장협력대출,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업무협약

[서울=글로벌뉴스통신]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월)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예탁한 50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상품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기업인터넷뱅킹(kiup.ibk.co.kr) ▲i-ONE뱅크 기업 앱(APP)에서 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舊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된다.

대출 최대한도는 비대면 5천만원 대면 1억원이며, 기업은행은 대출금리 0.4%p(포인트)를 자동감면 한다. 비대면 방식은 특성상 최대 1.25%p(자동감면 포함)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은 금리가 더 저렴하고, 대면은 대출한도가 높아 고객이 자금수요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