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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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5.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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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발생시 인과성 결정 전이라도 진료비 선 지원
인과성 인정 받지 못해 소 제기시,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선지원하고, 인과성 여부에 대한 법원 분쟁 시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일명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백신 부작용에 있어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시그널을 보낼 때, 국민도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재 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과성 인정 시 진료비 등을 보상받고 있는데, 인과성 결정까지 최대 12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과성 결정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진료비를 반환할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둘째,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환자 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국가 예방접종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질병관리청장 즉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 사고를 개인이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증곤란 문제를 해소하여 피해구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아직까지 부작용과 관련하여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게 할 때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기반한 접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거의 매일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불안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 발생 시 최소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심 여부에 따라 진료비 지원 여부가 결정돼 선 안 된다”며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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