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지방세 감면 적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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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지방세 감면 적극 시행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1.05.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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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건축물분 재산세,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율) 면제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청 전경
(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청 전경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등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포항시의회에 상정해 제28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건축주에 대해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개인 사업자(5만5천원)와 법인 사업자(5만5천원 ~ 22만원)의 세제 지원을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을 면제하며, 운수업 종사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이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2021년 상반기 기간 동안 3개월 기준 월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해준 건축주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료 인하면적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를 기준으로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 내 과세물건별 최대 100만원 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은 감면 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 물건지 소재 구청 세무과로 감면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율)와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감면하며,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영업용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개별 통지 후 환급처리하거나 다른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안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 밖에도 코로나 19 위기상황 조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에서는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감면을 2년 연속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감면실적은 2만6천여 건, 17억 원에 이르렀고 올해는 약 3만9천 건, 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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