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민 부산시의원, “부산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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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부산시의원, “부산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 조례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5.0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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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구경민 의원(기장군2, 더불어민주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구경민 의원(기장군2, 더불어민주당)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기장군2)이 제296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인 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요양병원, 전통시장 등 화재에 취약한 특정소방대상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화재예방 조례’는「소방기본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화재신고, 과태료 부과 등의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설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근거는 부족하다. 특히,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건축물 관계인의 초기대응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관계인의 역량과 관심 부족으로 체계적인 소방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제명을 “부산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화재취약대상 건축물의 관계인에 대한 전문적인 소방훈련 지원과 훈련 평가를 통해 현장대응 능력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기존 조례안의 화재예방과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자율적인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적 소방훈련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훈련 지원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계인들의 능동적 소방훈련 참여로 공공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를 소관하는 소방재난본부에게 내실있는 소방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지원 기반을 하루빨리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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