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해임 건의 통보받자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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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해임 건의 통보받자 자진사퇴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4.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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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감사원은 올해 1월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의 정기감사를 했고 ‘2018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평가항목의 성과를 부풀리는 방식의 조작 등 총 9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23일(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콘진원을 대상으로 ▲ 경영실적 평가 등급 하향 조정(종합등급 C → E, 주요사업 B → E), ▲ 지급된 성과급 전액 환수, ▲ 기관장 해임 건의를 결정했다.

이에 기재부는 같은 날 콘진원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지난 26일(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콘진원 김영준 원장이 ‘임직원들의 위법 사항이 나온 데 따른 도의적 책임’ 차원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김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하였다.

이용 의원실에 따르면, 4월 26일 김영준 원장은 문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4월30일 문체부는 사직서를 수리했다.

문체부 장관은 콘진원 원장의 임명권자로서 해임 처리 전 해임 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과정을 거치는 해임 결정 및 사직서 수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재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김 원장의 사직서를 문체부가 수리함에 따라 해임이 아닌 ‘의원면직’로 처리되어 불명예 퇴진을 면하게 되었다. 참고로 해임을 당한 당사자는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을 하지 못한다.

이용 의원은 “2017년 12월 취임한 김 원장은 2018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조작행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문체부를 향해 “주무 부처가 소관 기관의 위법행위와 기관장으로서의 관리부실 책임에 대해 부합하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자진사퇴를 허용하는 것을 보니 캠코더 인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우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라고 하였다.

한편 콘진원은 이번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2018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된 2억 9,734만 8,630원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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